부천에서 골드바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고소인 50명은 최근 사기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부천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 중인 B씨가 금 투자를 빌미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가 대신 금을 사준다며 대금을 받아 돌려 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