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 수수…논란 이후 입장표명 없이 '침묵'
민원인·군의원에도 영장…성 비위 이용한 김 군수 협박 혐의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0월 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인허가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11월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경찰은 김 군수의 부인을 상대로 한 차례 조사를 벌이고, 부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김 군수가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월 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와 더불어 민원인 A씨와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A씨로부터 공익 제보를 받고 내용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 군수 측과 만난 것일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며, A씨 역시 협박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와 박 의원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영장 발부 여부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신청한 김 군수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두 청구함에 따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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