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사기관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지난해보다 늘어

올해 수사기관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지난해보다 늘어

아주경제 2024-12-27 13:5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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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만8668건에서 136만1118건으로 43.7% 줄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한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023년 25만4190건에서 2024년 29만3112건으로 15.3%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일컫는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취득 가능하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4845건에서 5278건으로 8.9%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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