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1233명 시국선언…“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 공포해야”

법률가 1233명 시국선언…“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 공포해야”

투데이신문 2024-12-27 13:4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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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진제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교수, 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등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법률가 1224명 일동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시국선언 참여자 수는 변호사 978명, 교수 49명, 노무사 152명, 연구자 13명,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2명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주가 넘도록 내란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묻는 것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도 공포하지 않으며 조속한 내란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이라는 임무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국가적 과제가 지연 없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내란특검법의 공포도 강력히 요구했다. 법률가 일동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여당, 군, 검찰, 경찰 등의 계엄 관여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절실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게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춰 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검의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권한을 핑계 삼아 시급한 내란특검법의 공포를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즉각 내란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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