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경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기 남부청찰청 소속인 A경찰관은 이달 중순쯤부터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스팸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같은 조치를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팸메시지에는 "긴급. '윤석열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내란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유포"라고 적혀 있다. 또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입니다.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 해커에게 접수됩니다. 주변 분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스팸메시지는 스팸메시지를 경고하는 문구를 넣고 A경찰관의 실명까지 기재돼 마치 경찰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공지라는 착각을 들게 해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해당 스팸메시지는 2016년 처음 등장해 대통령 이름과 정보만 조금씩 수정되면서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스팸메시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만한 요소가 없는 데다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KT, LG유플러스, SKT 등 통신 3사와 카카오톡 등에는 특정 문자열이 동시에 조합된 스팸메시지는 전파·유포되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여러 상황을 검토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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