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행 탄핵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지금은 국가비상 사태다. 환율은 금융 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외신인도도 추락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금융 시장의 파국은 물론, 국정을 마비시킬 것이다. 탄핵 요건도 명확치 않아 정치 혼란과 분열을 피하기도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 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저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 한 대행과 여야는 파국을 막기 위해 한 발씩 물러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발표하자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 글 전문이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이재명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외신인도도 추락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금융시장의 파국은 물론, 국정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탄핵 요건도 명확치 않아 정치 혼란과 분열을 피하기도 힘듭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한 대행과 여야는 파국을 막기 위해 한 발씩 물러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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