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없이 436건 하도급...SK오션플랜트 '5200만원 철퇴'

계약서도 없이 436건 하도급...SK오션플랜트 '5200만원 철퇴'

뉴스락 2024-12-27 11:20:23 신고

SK오션플랜트 야드 전경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모습. SK오션플랜트 제공 [뉴스락]
SK오션플랜트 야드 전경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모습. SK오션플랜트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 없이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한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의 경우, 목적물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 대신 작업이 끝나고 약 9~100일이 지난 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 발급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의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의 경우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정·추가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빈번한 설계 변경이 서면발급 의무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