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
기존에는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공정위가 보정한 것이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