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의 지급수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9월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가 강화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액을 환급하거나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 사유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단순변심 등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엔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 제공이 곤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의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라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어 약관 등에 기재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안내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하면 좋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소멸시효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 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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