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 등 4곳,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 기관 추가 승인

중앙대병원 등 4곳,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 기관 추가 승인

메디컬월드뉴스 2024-12-26 22:36:05 신고

3줄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중앙대병원 등 4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해 총 42개 진단요양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나,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공단은 지난 11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시설, 진단인력 등의 종합 심사 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도 수원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부산광역시 서구), ▲중앙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대전광역시 서구) 4개 기관을 승인했다.


진단요양기관에서만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극희귀질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에게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산정특례 제도 개요, ▲산정특례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운영 개요,  ▲진단요양기관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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