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얻은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안 씨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현금 39억 원과 고급 시계 2개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 씨와 공모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 씨가 범죄 수익을 나눠 갖고, 강 씨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대표와 강 씨 역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으며, 2014년부터 성유리와 공개 열애를 시작해 2017년 결혼했다. 지난해 쌍둥이 딸을 얻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성유리는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안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안 씨는 프로골퍼로서의 활동은 물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