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마용주 “韓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청문회] 마용주 “韓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폴리뉴스 2024-12-26 18:44:18 신고

26일 오전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어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라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답했다.

그는 "통치 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봤다"며 "순간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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