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달 6~9일 설 연휴 예약 시작… "노쇼 위약금 강화"

코레일, 내달 6~9일 설 연휴 예약 시작… "노쇼 위약금 강화"

머니S 2024-12-26 17:55:47 신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다음달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9월18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내린 귀경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다음달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9월18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내린 귀경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2025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 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시행한다. 예매 대상은 다음달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10일 동안 운행되는 열차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달 6일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틀 동안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

6일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7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또 같은달 8일과 9일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실시된다.

8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1인당 최대 예매는 12매(1회 6매)까지 가능하고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 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하다.

전 국민 예매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부터 12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교통약자 예매도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다음달 24일~내년 2월2일) 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한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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