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준호'가 최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준호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이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은 이준호에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이준호가 탈세 의혹이 있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소속사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였다고 밝혔다.
이준호 소속사 측,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의 관점 차이"
그러면서 소속사는 "(이준호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님을 말씀드린다.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 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그간 이준호는 2PM 멤버들 중에서도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멤버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기도 했었다.
당시 '더 리버스 청담'은 '청운장'이라는 여관을 재건축한 건물로, 이준호는 오피스텔을 짓기 전 지주 작업을 할 때부터 투자를 했고 이에 2개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고. 또 그는 올해 3월경 가족 법인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한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을 175억 원에 매입했다.
이준호가 해당 건물을 가족법인 명의를 통해 매입한 것을 두고 당시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절세를 하기 위한 매입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준호가 매입한 상가건물은 故강수연이 사망 약 5년 전 80억 원에 매입한 곳으로 사망 후 3명에게 상속된 건물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이라고.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5년 이상 된 법인으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9.4%에서 4.6%로 줄어든다.
또한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법인이 양도했을 때, 일반 법인세율만 적용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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