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예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정부와 야권 대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27일 불출석하면 재판이 공전할 우려가 있는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가결한 3명의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9인 체제’ 원복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6인 회의를 열고 27일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헌재의 변론준비 기일은 재판관 전원이 아닌 미리 지정된 수명 재판관 2명이 진행하며,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변호인단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유로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변론기일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 밖에서는 공석인 헌법 재판관 3명 임명안을 두고 정부와 야권 간 대립이 극한까지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 직전 긴급 담화를 열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동의안 처리를 거부했다.
‘헌재 9인 체제 원복’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으로,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끝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언제 국선 대리인 선임을 결정할지에 대해 “대리인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과 관련,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외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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