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총리실은 2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 시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보고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사전보고 했다는 의미는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라고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또한 계엄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 대행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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