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선출안 표결 결과 마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 정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 조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각각 가결 처리됐다.
마·정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였으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는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친 한동훈)계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이었다.
다만,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를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밝힌 만큼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으로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의 9인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양 교섭단체가 합의 순서를 거치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내면 즉시 임명하게 돼있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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