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불복 절차를 밟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우 본부장 등 4명은 지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이 행한 일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준항고 청구자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이다.
해당 의혹은 국수본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9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실제 국회 앞에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조 활동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방첩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수본은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인력을 현장에 실제로 투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당시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폐쇠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다.
당시 우 의장은 계엄군 체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병력 투입이 우 의장 체포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인원들에 대해 소속을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