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구속… 코인 사기로 징역 4년6개월(상보)

프로골퍼 안성현 구속… 코인 사기로 징역 4년6개월(상보)

머니S 2024-12-26 16:59:13 신고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프로골퍼 안성현이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 중인 프로골퍼 안성현의 모습. /사진=뉴스1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프로골퍼 안성현이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 중인 프로골퍼 안성현의 모습. /사진=뉴스1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준다며 수십억원을 챙긴 프로골퍼 안성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 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고 사업가 강종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성현에 대해선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강씨와 송씨에게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였고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도 강씨에게 3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은 2005년 데뷔해 선수로 활동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역임했다. 2017년에는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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