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대표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26일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이 재석 279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 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해 지역 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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