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하는 결혼 장려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이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다. 부부 중 한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으며 6개월 뒤 2차 신청을 해야 나머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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