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2024-12-26 16:3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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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0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법인 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 또는 파면된 전력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법인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는 전·현직 이사 협의체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돼야 하는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사교육 업체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위원이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 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담겼다. 또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안 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됨을 명시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교과서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교육부의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교과서 개발 업체들의 소송도 격화될 수 있어 향후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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