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경쟁이 확대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기본법도 통과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연말까지 계속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나눠 처리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 합쳐보면 100개 정도의 법안이 회기 내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예외)에 반대하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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