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 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도 신설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 근거도 명시했다.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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