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랐다"며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총리실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총리실은 "한 대행은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을 포함해 총 11명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 사전에 비상 계엄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논란이 확산되고 총리실의 법적 대응 입장이 나오자 변호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발언을 정정했다.
변호인단은 "'(계엄건의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였다'는 의미는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하여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하였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며 "기자회견 중 언급한 내용, 특히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의 의미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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