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기초단체는 양구군·강릉시 선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도의 주요성과는 22년간 폐기물로 취급된 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맞춤형 10대 핵심 규제 개선, 전국 최초 기업 호민관 제도 적극 운영, 광역자치단체 중 자치법규 개선율 1위 달성 등이다.
또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생 규제 개선 과제 공모,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김진태 지사는 "취임 직후 도정 효율화를 위해 밝힌 4대 혁신 중 하나인 규제 혁신 분야에서 2년 연속 정부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양구군(우수)과 강릉시(장려)가 선정돼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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