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본회의 통과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2024-12-26 15:20:32 신고

3줄요약

초중등교육법 의결…교육장관 "학교현장과 사회적 혼란 우려에 재의요구 제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의결…수능 출제위원 3년간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AI디지털교과서 AI디지털교과서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관계자들이 AI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17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여기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즉 AI교과서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자료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신설하면서 사실상 AI교과서를 지칭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했다.

이 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됐다.

서울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감은 AI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한 바 있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통과 후 배포한 자료에서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해나가되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AI 미래교육 대한민국 AI 미래교육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미래교실관에서 교사의 수업을 듣고 있다. 미래교실관에서는 3차원 가상 영상 AI를 활용해 학생의 감정을 진단하고 AI 로봇과의 일대일 대화로 과제 해결을 돕는 미래형 수업이 펼쳐지며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교사와 학생이 수업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2024.12.13 kimb01@yna.co.kr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아울러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다. 수능 출제위원은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 이사협의체,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립학교법 개정은 전·현직 이사 측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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