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엄 건의와 관련된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이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덕수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이다.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지연시키는 이 결정은 탄핵 절차에 속도가 붙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헌법재판소가 완전체가 되어 탄핵 심리가 본격화되면, 자신 역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김용현 전 장관 주장은 한덕수 대행의 연루 가능성을 드러냈고, 한덕수 대행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수를 둔 셈. 탄핵 정국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정치적 방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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