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판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고 24일에는 탄핵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김 재판관은 아직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 대해서는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논의된다”라며 “아마 탄핵심판 사건도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잘 판단하리라고 믿는다”라면서도 자세한 답변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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