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오세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안철수·오세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일요시사 2024-12-26 14:0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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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당 내부서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견해가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을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는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서 “국회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번 한 권한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오늘 안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으로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의 9인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양 교섭단체가 합의 순서를 거치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내면 즉시 임명하게 돼있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이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인 데다,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헌법(65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경우 탄핵소추 국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151명), 대통령은 재적 2/3 이상(200명)이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통령이 기준이 돼야 하는 반면,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인 민주당에선 국무총리 기준이어야만 한다. 현재 야당은 192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야권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내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될 경우,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 발생 시 의결정족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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