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집행부 가담 조사(종합)

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집행부 가담 조사(종합)

연합뉴스 2024-12-26 13:0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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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쟁 불법화 목적" 반발

건설노조의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의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광고탑 고공농성'을 수사하는 경찰이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회의 자료와 업무용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고공농성이 건설노조 내부 지침에 따른 조직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노조 집행부의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공농성을 통해 노사는 건설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하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은 지난 10월 약 한 달간 여의2교(파천교) 부근 광고탑에 올라 사측에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교섭을 재개할 것과 건설노동자 관련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측 사용자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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