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내란 사태 관련 결정적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또는 면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 하나"라며, 기존 법체계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계엄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 조항도 포함된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항명하는 방식으로 내란 사태 확산을 막는데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작전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채 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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