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①

[대전노동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①

중도일보 2024-12-26 12:55:14 신고

3줄요약
고용노동청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네이버에 고용24 검색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Q. 참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유무 등을 심사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결과에 따라 1·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유형의 경우 청년층은 소득요건이 없고,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도 특정계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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