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의원들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란 혐의도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형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문구를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의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 해제 결의안 무렵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는 데 김 전 장관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자정 근처에 의원들을 막지 말고 의사 활동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당시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선 "계엄 선포 직후 계엄법 위반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그런 명단이 없었다"며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시점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이) 특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정치 세력이 국회를 숙주 삼아 벌이는 위법 행위들이 극심해지면서 비상 대권 발동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오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며 "그날 국무회의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롯데리아 회동 멤버이자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이번 계엄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육사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계엄 사무 수행 후에도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며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령관으로서 해외 정보 취득, 해외 블랙 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능통한 사람이라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장관은 법에 따라 외부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 규정 내에서 자문받았고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후배로 수석 입학, 소령 시절 일본 유학 등 직무 내내 직무성이 우수한 자원이었다고 한다"며 "자문을 받을 만한 정보사령관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김 전 장관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어떤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아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은 온당치 않다.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본인 관련해선 염려가 없지만 군대 후배들과 자문을 구한 노 전 사령관의 전역 후 활동을 두고 사회적 평가가 쏟아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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