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상해 인과관계 더 심리해야...무죄 단정은 어려워
[포인트경제]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케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성분과 피해의 인과관계만 따져 무죄가 나온 반면, 2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인과관계와 두 피고의 공동정범 인정 안된다며 이를 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이는 관련 사건 주원료의 PHMG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해 공동으로 인식하거나 묵시적 의사 연락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실의 공동정범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다만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제조사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산업이 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해당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상해의 인과관계는 파기 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남아 아직까지는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12일 1심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CMIT·MIT는 성분이 다르고,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홍·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와 제품 출시 후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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