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심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9시14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 B씨(54)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갈등을 빚다가 업무 불이행과 무단 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아 사과받으려 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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