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도14·15 등 총 7곳 신통기획 수정 가결

서울시 상도14·15 등 총 7곳 신통기획 수정 가결

센머니 2024-12-26 12:11:04 신고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 14·15구역 등 총 7곳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25일 서울시는 전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도14구역 ▲상도15구역 ▲고척동 253번지 ▲가리봉 1구역 ▲하월곡1구역 ▲상봉13구역 ▲홍은 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조감도(자료=서울시)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조감도(자료=서울시)

먼저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노후 저층 주거지인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고 29층, 13개 동, 1191가구(임대 151가구)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개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해 이 일대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8.5%에서 13.43%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가능 가구수는 공람안 대비 기존 987가구에서 1,040가구로 53가구 늘면서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 분담금이 평균 약 6,000만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위치도(자료=서울시)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위치도(자료=서울시)

이날 함께 통과된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은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를 최고 35층 33개 동 총 3,204가구(임대 500가구)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도14구역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35.4%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구수는 공람안 대비 74가구(2,649→2,723) 늘어났다.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위치도(자료=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위치도(자료=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을 통해서는 최고 29층 공동주택 18개 동, 총 1,469가구(임대주택 239가구)를 공급한다. 이곳 역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올라 분양 세대수는 90가구 늘었다. 1인당 평균 추정 분담금이 약 3,1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가리봉 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조감도(자료=서울시)
가리봉 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조감도(자료=서울시)

가리봉 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은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를 21개 동, 지상 49층·지하 3층, 용적률 349.64% 규모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총 2,259가구가 공급되며 인근 G밸리 종사자 주거 수요를 반영해 오피스텔 106가구도 계획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20%에서 31.4%로 올렸다.

하월곡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을 통해서는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를 최고 34층 17개 동, 1,900가구(임대주택 410가구)로 개발한다.

지난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용적률 인센티브로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90가구 늘었다. 대상지 서측에 5,7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남측에는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여가 시설 등도 배치한다.

상봉1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은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를 최고 37층 10개 동, 총 1,249가구(임대주택 270가구)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심의를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꼬, 용적률 인센티브를 키워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43가구 늘었다. 서울시는 1인당 추정 분담금이 평균 약 6,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홍은 15구역 정비계획 조감도(자료=서울시)
홍은 15구역 정비계획 조감도(자료=서울시)

마지막으로 홍은 15구역 정비계획은 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를 총 1,844가구 ‘숲세권’ 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239%까지 완하하는 한편, 용도지역 상향 시 기부채납해야 할 공공기여율은 15%에서 10%로 낮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정비사업장이 사업성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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