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 9건에 규제특례 부여…조기 사업화 지원

순환경제 신기술 9건에 규제특례 부여…조기 사업화 지원

연합뉴스 2024-12-26 12:0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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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등에 부여

순환경제 신기술 9건에 규제특례 부여…조기 사업화 지원 - 1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1건이다.

이중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한 폐배터리 재활용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어 환경부는 이번 특례 부여가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저온처리 직접 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신청)'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있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의 실증 사업으로, 상용화될 시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태양광 폐패널은 지난해 357t이 발생했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890t을 기록해 연말까지 1천t 내외가 발생할 전망인 만큼 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폐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난달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시행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독려했다.

상담에서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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