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의 이유로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예의 계엄 세력 입장이 재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우선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계엄 사태를 일으켰다며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재차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한 선거 음모론을 계엄 이유로 꼽았다.
변호인단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이 같은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사건,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 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 정리' 역시 계엄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하다"며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의 통치권자의 사명"이라고 말을 더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백 번 양보하여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하여야만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제1호와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의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