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尹탄핵심판 자체 무효화 될 수도"

권성동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尹탄핵심판 자체 무효화 될 수도"

아주경제 2024-12-26 11:5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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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회 몫 추천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중대 사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협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인인데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처분하고, 사후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해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를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은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 추천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일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선례에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총을 마치고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당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면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지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임명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와 관련된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기에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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