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이나래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고령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라며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다”면서 반국가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가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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