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IT 인력 및 관련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 파견, 해킹 등 사이버 범죄 활동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6일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기관 1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재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인 약 13억 달러를 탈취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 탈취된 자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엔 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사이버 탈취가 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의 북한 IT 조직원은 모두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며 전 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했다. 일부는 정보 탈취와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313총국은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파견된 IT 인력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제재 대상 중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에 위장 취업해 거액의 외화를 북한 정권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류성은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최근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추가로 제재된 기관인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며 군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강력히 제한하며, 위반 시 처벌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저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며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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