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고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의회 독재 상황에서 또 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했다며 "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라며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면적인,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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