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지원’ 나선 교육부, 거주지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조손가족 지원’ 나선 교육부, 거주지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투데이코리아 2024-12-26 11:2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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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정부가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족 아동을 위한 거주지 지원 확대 및 돌봄 서비스 맞춤형 지원 등에 나섰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손가정 학생의 학업 및 정서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학생 상담을 제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통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도 지원한다.
 
그러면서 2027년부터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025년 시행을 앞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그간 민간 중심으로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
 
이에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며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의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으며,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미래 감염병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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