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2019년 7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고 이 중 12명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2심 판단이 엇갈린 형사책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등이 인정됐다. 당시 2심은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11명도 금고 2년~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시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상고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산부들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28명이다.
옥시 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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