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의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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