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이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은 안성현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현은 코인(암호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사업가 강종현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청탁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공판에서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 원, 명품시계 2개 몰수, 1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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