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35)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이미 헤어진 상태였으나, A씨는 B씨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폭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뤄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남성인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할 경우 그 힘을 여성인 피해자가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을 경우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피해자 다움'의 요구다. 가해자는 이런 점을 파고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라면 당연하게 보여야 할 모습이 본 사건 피해자에게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고소 과정 내내 피해를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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