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아직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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