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증거 대체 가능하다"… 헌재, 재판 준비 나서나

"계엄 포고령, 증거 대체 가능하다"… 헌재, 재판 준비 나서나

머니S 2024-12-26 09:36:52 신고

3줄요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도 증거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도 증거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할 예정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아직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았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