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국가 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논의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로 육성…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이상서 기자 =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정부가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생활 도움 지원 등 긴급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부모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 돌봄과 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조손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올해 월 21만원에서 내년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하고,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 현황을 파악한다.
내년 하반기엔 돌봄·양육 지원정책 정보를 얻기 어려운 조부모를 위해 관련 안내서를 배포한다.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조손 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족센터로 연계해 이들이 선제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맞춰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뤄졌고,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업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특히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으며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
입양 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상정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2023년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와 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K-문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짰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2025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체계를 정비하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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